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모든 직무에서 손을 떼게 됐다.
박 대통령이 1차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최순실 씨와의 관계와
연설문 유출 사실을 밝힌 지 45일 만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헌법재판소는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탄핵심판'에 들어갔다.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탄핵 정족수 200표를 훨씬 넘겨 찬성률이 78%였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정 반대의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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