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상식

교통카드의 활용

왕자별 2010. 1. 31. 14:31
[생활 정보] 교통카드의 활용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입니다. 버스를 탈때. 교통카드에서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 당해 보셨지요? 그러면 대부분 주머니에서 돈 천원을 꺼내서 요금통에 넣지요? 그러나 교통카드에서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나와도 절대 현금을 넣지말고 그냥 타면 되는겁니다. 예를들어 버스를 탈때 교통카드에 잔액이 300원 남아 있었다면 300원만 버스비로 나갑니다. 부족한 액수 700원은 다음에 교통카드를 충전할때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즉 10000원을 충전했다면 부족액 700원은 자동 공제되고 9300원만 충전 됩니다. 그런대, 버스기사들은 교육을 받아서 이 사실을 다 알고있지만 "잔액이 부족합니다" 하고 나오면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기사는 현금으로 내라고 독촉을 합니다. 즉, 승객들이 이중으로 요금을 내는 셈입니다. 그럴땐 서울시에서 2006년 10월부터 시행되고있는 교롱카드의 [마일리지 마이너스 승차제] 가 있는것도 모르느냐고 따지세요. 안되면 서울시청 교통과에 신고를 하고 확인 해보세요.
참고로 2006년[마일리지 마이너스 승차제]에 관한 신문기사
문화일보 2006년, 5월 16일자 기사 서울의 교통카드에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되고,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해도 버스 승차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선불 교통카드인 티머니 교통카드(사진)에 마일리지 및 마이너스 승차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교통 마일리지는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 버스 등의 요금을 결제할 때 마일리지를 적립해 이를 다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마일리지 적립 비율은 사용금액의 최소 0.1%이며, 특별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적립 비율을 최대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또 OK캐쉬백, GS칼텍스, KT 등의 제휴회사는 물론 편의점, 극장, PC방, 온라인몰 등 1만여개 티머니 교통카드 가맹점에서도 마일 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마일리지 적립은 6월부터, 사용은 10월 부터 가능하다. 10월부터 시행하는 마이너스 승차제는 티머니 교통카드의 충전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도 1회에 한해 버스승차가 가능토록 한 뒤 부족한 금액은 다음 충전때 차감하는 제도다. 마이너스 승차제 이용 후 교통카드를 충전하지 않아 생기는 손실금은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교통카드 발행회사인 한국스마트카드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6월부터 티머니 교통카드를 현금영수증 카드 로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카드로 사용하기 위 해서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taxsave.go.kr)에 성명, 주 민등록번호, 아이디, 티머니 교통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카드 서비스는 국가표준규격으로 제작된 교통카드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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